E-2 사업비자 개요

본문

위・아래 삭제 복제 복제전송 텍스트기본스타일
    • 선색
    • 실선
    • 점선
    • all
    • top
    • right
    • bottom
    • left
    • 0px
    • 1px
    • 2px
    • 3px
    • 4px
    • 5px
    • all
    • top
    • right
    • bottom
    • left
    • 0px
    • 5px
    • 10px
    • 15px
    • 20px
    • 25px
    • 30px
    • 35px
    • 40px
    • all
    • top
    • bottom
    • 0px
    • 5px
    • 10px
    • 15px
    • 20px
    • 25px
    • 30px
    • 35px
    • 40px
    • 4px
    • 8px
    • 10px
    • 12px
    • 16px
    • 20px
    • 30px
    • 1.3em
    • 1.5em
    • 2em
    • 2.2em
    • 2.5em
    • 3em
E-2 비자란?
       
위・아래 삭제 복제 복제전송 텍스트기본스타일
    • 선색
    • 실선
    • 점선
    • all
    • top
    • right
    • bottom
    • left
    • 0px
    • 1px
    • 2px
    • 3px
    • 4px
    • 5px
    • all
    • top
    • right
    • bottom
    • left
    • 0px
    • 5px
    • 10px
    • 15px
    • 20px
    • 25px
    • 30px
    • 35px
    • 40px
    • all
    • top
    • bottom
    • 0px
    • 5px
    • 10px
    • 15px
    • 20px
    • 25px
    • 30px
    • 35px
    • 40px
    • 4px
    • 8px
    • 10px
    • 12px
    • 16px
    • 20px
    • 30px
    • 1.3em
    • 1.5em
    • 2em
    • 2.2em
    • 2.5em
    • 3em
미국사업체에 상당한 금액의 돈을 투자하여 사업을 하는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비이민 비자입니다.
       
위・아래 삭제 복제 복제전송 텍스트기본스타일
    • 선색
    • 실선
    • 점선
    • all
    • top
    • right
    • bottom
    • left
    • 0px
    • 1px
    • 2px
    • 3px
    • 4px
    • 5px
    • all
    • top
    • right
    • bottom
    • left
    • 0px
    • 5px
    • 10px
    • 15px
    • 20px
    • 25px
    • 30px
    • 35px
    • 40px
    • all
    • top
    • bottom
    • 0px
    • 5px
    • 10px
    • 15px
    • 20px
    • 25px
    • 30px
    • 35px
    • 40px
    • 4px
    • 8px
    • 10px
    • 12px
    • 16px
    • 20px
    • 30px
    • 1.3em
    • 1.5em
    • 2em
    • 2.2em
    • 2.5em
    • 3em
E-2 비자의 장단점
       
위・아래 삭제 복제 복제전송 텍스트기본스타일
    • 선색
    • 실선
    • 점선
    • all
    • top
    • right
    • bottom
    • left
    • 0px
    • 1px
    • 2px
    • 3px
    • 4px
    • 5px
    • all
    • top
    • right
    • bottom
    • left
    • 0px
    • 5px
    • 10px
    • 15px
    • 20px
    • 25px
    • 30px
    • 35px
    • 40px
    • all
    • top
    • bottom
    • 0px
    • 5px
    • 10px
    • 15px
    • 20px
    • 25px
    • 30px
    • 35px
    • 40px
    • 4px
    • 8px
    • 10px
    • 12px
    • 16px
    • 20px
    • 30px
    • 1.3em
    • 1.5em
    • 2em
    • 2.2em
    • 2.5em
    • 3em
 장점 
ㆍ신청인의 학력 또는 경력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특정된 지역이나 사업체에 국한되지 않기 때문 지역 및 사업체의 업종선택에 제한이 없습니다.
비자 발급 수속절차가 빠릅니다.
사업체를 유지하는 기간 동안 영구 갱신이 가능합니다.
투자이민에 비해 상대적으로 적은 투자액으로 비자취득이 가능합니다.
신청자의 동반가족(배우자 및 21세 미만 미혼자녀)은 영주권자와 같은 혜택을 누릴 수 있습니다.
E-2 비자 소유자로서(경영자로서 EB-2신청: 9 FAM 402.12-14) 또는 동반배우자로서 취업이민을 통해 영주권취득이 가능합니다.
       
위・아래 삭제 복제 복제전송 텍스트기본스타일
    • 선색
    • 실선
    • 점선
    • all
    • top
    • right
    • bottom
    • left
    • 0px
    • 1px
    • 2px
    • 3px
    • 4px
    • 5px
    • all
    • top
    • right
    • bottom
    • left
    • 0px
    • 5px
    • 10px
    • 15px
    • 20px
    • 25px
    • 30px
    • 35px
    • 40px
    • all
    • top
    • bottom
    • 0px
    • 5px
    • 10px
    • 15px
    • 20px
    • 25px
    • 30px
    • 35px
    • 40px
    • 4px
    • 8px
    • 10px
    • 12px
    • 16px
    • 20px
    • 30px
    • 1.3em
    • 1.5em
    • 2em
    • 2.2em
    • 2.5em
    • 3em
 단점 
E-2 비자는 일반적으로 5년의 입국비자를 받지만 미국입국 시 2년의 체류비자를 받게 되므로 2년 마다 갱신해야 합니다.
E-2비자의 유지를 위해 미국 내에서 지속적으로 사업체를 운영해야 하며 약간의 고용창출(2명이상)과 생계목적이상의 이익을 유지해야 합니다.
E-2 비자는 비이민 비자이므로 영주권 취득을 위해서는 별도의 절차를 통하여 가능합니다.
       
위・아래 삭제 복제 복제전송 텍스트기본스타일
    • 선색
    • 실선
    • 점선
    • all
    • top
    • right
    • bottom
    • left
    • 0px
    • 1px
    • 2px
    • 3px
    • 4px
    • 5px
    • all
    • top
    • right
    • bottom
    • left
    • 0px
    • 5px
    • 10px
    • 15px
    • 20px
    • 25px
    • 30px
    • 35px
    • 40px
    • all
    • top
    • bottom
    • 0px
    • 5px
    • 10px
    • 15px
    • 20px
    • 25px
    • 30px
    • 35px
    • 40px
    • 4px
    • 8px
    • 10px
    • 12px
    • 16px
    • 20px
    • 30px
    • 1.3em
    • 1.5em
    • 2em
    • 2.2em
    • 2.5em
    • 3em
E-2 자격 조건(Qualification)
       
위・아래 삭제 복제 복제전송 텍스트기본스타일
    • 선색
    • 실선
    • 점선
    • all
    • top
    • right
    • bottom
    • left
    • 0px
    • 1px
    • 2px
    • 3px
    • 4px
    • 5px
    • all
    • top
    • right
    • bottom
    • left
    • 0px
    • 5px
    • 10px
    • 15px
    • 20px
    • 25px
    • 30px
    • 35px
    • 40px
    • all
    • top
    • bottom
    • 0px
    • 5px
    • 10px
    • 15px
    • 20px
    • 25px
    • 30px
    • 35px
    • 40px
    • 4px
    • 8px
    • 10px
    • 12px
    • 16px
    • 20px
    • 30px
    • 1.3em
    • 1.5em
    • 2em
    • 2.2em
    • 2.5em
    • 3em
01 신청인은 미국과 통상조약국가의 국민으로서 사업체를 최소한 50%이상소유하고 있음을 증명해야 한다.
(9 FAM 402.9-4(A) and 402.9-10), Requisite treaty exists. 
(9 FAM 402.9-4(B)), Individual and/or business possess the nationality of the treaty and country.
한국은 미국과 통상조약국가이므로 한국시민은 E-2비자 신청이 가능합니다. 사업체가 어느 국가에서 설립되었느냐는 중요하지 않으며, 사업체의 소유권을 통상조약국가의 국민이 50%이상 가지고 있는지의 여부가 중요합니다. 최소한 50%의 소유를 의미함으로 한 사업체를 통하여 최대 2명까지 E-2 비자 신청이 가능합니다. 사업체가 지사 또는 자회사인 경우 본사의 소유권을 50%이상 통상조약국가의 국민이 소유해야 하며, 통상조약국가에 속하는 이중국적소유자도 신청이 가능하지만, 통상국가 시민이라도 미국영주권자는 신청이 불가능합니다.

02 신청자가 이미 투자를 했으며, 적극적으로 투자를 진행 중인 상태이다.
(9FAM 402.9-6(B)), E-2 Applicant Must Have Invested or Be in Process of Investing.
"이미 투자를 했거나 투자중인 상태"란 합법적인 투자금(Source of Investment)과 실질적으로 투자(Invested Money)를 한 상태를 의미합니다.
합법적인 투자금이란 법률적으로 하자 없이 취득한 신청인개인소유의 자산을 의미하며, 회계사에 의한 신청인의 자산평가서(Net worth statements from certificate professional accountants) 와 함께 소득, 저축, 상속, 증여 및 차용, 동산, 부동산, 유형 및 무형 자산이 이에 포함됩니다.
실질적 투자란 투자한 투자금을 투자자 임의로 변경 및 취소할 수 없는 이미 위험한 상태(투자가 된)에 있음을 의미합니다. 실질적으로 투자된 상태를 증명하기 위해서는 신규사업체에 투자하는 경우와 기존의 사업체를 인수하는 경우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03 사업/투자업체가 현재 운영 중이거나 또는 즉시 영업을 시작할 준비가 되어 있다는 증명해야 한다.
(9 FAM 402.9-6(C)), Commercial Enterprise Must Be Real and Active.
E-2 비자 사업체는 현실적이며 현재 활발히 운영중임을 증명해야 하는데 페이퍼 회사나 가동되지 않는 형식적인 사업체는 자격이 되지 못하며 반드시 상업적인 목적(영리)을 위한 사업체여야 하므로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비영리사업체는 제외됩니다.

04 투자가 상당량(충분한)이라는 것을 증명해야 한다.
(9 FAM 402.9-6(D)), Investment Must Be Substantial.
“상당량의 투자”는 명확히 얼마라 규정하고 있지 않으며, 이는 사업적인 관점에서 비교적인 금액이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즉, 하고자 하는 E-2사업체의 본연의 업무와 사업체가 위치한 장소에 따라 상당량의 투자란 달라 질 수 있다(Value of Business Determined by Nature of Business)고 하면서도 E-2비자신청인이 하고자 하는 사업을 그가 선택한 지역에서 경영하기에 충분한 금액이라고 규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영리를 목적으로 한 상업적인 사업체임을 감안할 때 최소한 미화20-30만불 이상을 투자했을 때 사업을 하기에 상당한 금액이라 할 수 있다 하겠습니다.

05 생계유지를 위한 투자가 아님을 증명해야 한다.
(9 FAM 402.9-6(E)), Enterprise Must Be More Than Marginal.
사업이 투자자나 투자자 가족의 생계유지를 위한 것이라면 투자라고 할 수 없으며, 투자자의 생계를 위한 투자는 E-2 비자에 부적격합니다.
E-2 비자를 위해서는 사업이 투자자의 생계 이상의 수익이 있어야 하며 미국경제에 상당한 기여가 있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06 신청자가 미국 사업체를 소유한 경우, 사업체를 잘 운영 및 지휘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것을 증명해야 한다.
(9 FAM 402.9-6(F)), Applicant is in a Position to Develop and Direct the Enterprise.
E-2 비자 신청인이 서류상으로 사업체의 소유자(주인)임을 증명하는 방법과 신청인의 경력 및 학력을 통하여 사업체를 잘 운영할 수 있음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사업체를 운영 및 지휘할 수 있는 소유자(주인)임을 증명하기 위해서는 그 사업체의 주식을 최소한 50%이상 소유하고 있어야 하며, 주식소유비율이 높을수록 사업체의 운영 및 지휘할 수 있는 능력을 증명하기에 용이합니다

07 투자자 자격 (E-2)이 종료될 경우 미국을 출국할 명백한 의사가 있다는 것을 증명해야 한다.
(9 FAM 402.9-4(C)), Intent to Depart Upon Termination of Status.
E-2 비자는 사업체를 유지하는 기간 동안 영구 갱신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E-2 비자는 비이민 비자이기 때문에 비자(사업)가 끝나면 미국을 떠나겠다는 의사를 증명해야 합니다.
E-2 비자 신청자는 다른 비이민 비자 신청자(B, F, J, M 비자 등)와 달리 미국에서의 체류 기간을 증명할 필요가 없으며, 본국에서의 주거 및 유대관계를 유지를 증명해야 할 필요도 없습니다. E-2 비자 만료 시 미국을 떠나겠다는 명백한 의사표시로 충분합니다.

08 미국비자취득에 결격사유가 없어야 한다.
:Applicant must be eligible and admissible to enter the United States.
 ⑴ 미국이민법(NIA)을 위반하였거나
 ⑵ 법원명령(Deportation Order)으로 비자신청에 부적격하거나
 ⑶ 미국입국이 불가능 한 경우 비자취득의 결격사유가 됩니다.
       
위・아래 삭제 복제 복제전송 텍스트기본스타일
    • 선색
    • 실선
    • 점선
    • all
    • top
    • right
    • bottom
    • left
    • 0px
    • 1px
    • 2px
    • 3px
    • 4px
    • 5px
    • all
    • top
    • right
    • bottom
    • left
    • 0px
    • 5px
    • 10px
    • 15px
    • 20px
    • 25px
    • 30px
    • 35px
    • 40px
    • all
    • top
    • bottom
    • 0px
    • 5px
    • 10px
    • 15px
    • 20px
    • 25px
    • 30px
    • 35px
    • 40px
    • 4px
    • 8px
    • 10px
    • 12px
    • 16px
    • 20px
    • 30px
    • 1.3em
    • 1.5em
    • 2em
    • 2.2em
    • 2.5em
    • 3em
E-2 진행 절차 (Procedure)
       
위・아래 삭제 복제 복제전송
수정 링크걸기 링크해제
       
위・아래 삭제 복제 복제전송
수정 링크걸기 링크해제
       
위・아래 삭제 복제 복제전송
수정 링크걸기 링크해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