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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2 Employee 비자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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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2 Employee 비자는 비이민 비자로서 미국에 진출한 한국 기업이 한국인 직원을 채용할 때 필요한 취업 비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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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2 Employee 비자 자격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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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리자 및 임원급 (Executive or Supervisor) | ▪ 필수적인 전문인력 (Essential Skilled Employee) |
관리자의 직위를 갖고 | 미국 사업체의 효율적인 운영에 필수적인 특별한 자격을 갖춘 자로, 학사 학위 소지자의 경우 |
고용주가 조약국가의 국적이어야 하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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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리자 및 임원급 (Executive or Supervisor) | ▪ 필수적인 전문인력 (Essential Skilled Employee) |
관리자의 직위를 갖고 관련분야에서 최소 3년 이상 근무한 경력과 학사 이상의 학력이 필요하며, 미국 내 사업체에서도 임원의 직무를 수행함을 증명해야 합니다. | 미국 사업체의 효율적인 운영에필수적인 특별한 자격을 갖춘 자로,학사 학위 소지자의 경우최소 3년 이상 해당 경력 / 전문학사는 7년의해당 경력을 증명해야 합니다. |
고용주가 조약국가의 국적이어야 하고, 고용주의 소유권이 미국 내 사업체의 50%이상이어야 하며 E-2 직원의 국적과 고용주의 국적이 동일해야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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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2 Employee 비자 장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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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체류기간에 재한이 없음.
(최초 5년 또는 2년 비자를 받고, 이후 지속적으로 연장 가능)
▪ 배우자와 만 21세 미만 자녀 동반 가능
▪ 배우자는 미국 내에서 자유롭게 취업, 자녀들은 미국 공립학교(초/중/고) 무상 교육 혜택
▪ 미국 내에서 신분조정을 통하여 영주권 취득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