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비숙련 취업 이민이 실패하는 이유 - 2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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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드림이주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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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미국 이민 전문 업체 (주)드림이주 입니다.
미국 취업 이민 광고는 이민을 준비하는 사람들에게 가장 빠른 접근법이 됩니다.
하지만 아는 정보가 많지 않은 일반인의 입장에서는 어디부터 어디까지가 진실인지,
또 어느 업체를 믿고 선택해야 옳은 선택일지 도통 알 수가 없습니다.
스스로 많은 정보를 알아봤다고 자부하시는 분들이 가장 자주 하는 실수는
비숙련 취업 이민 비용을 기준으로 이주업체를 선택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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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 비숙련은 얼마인가요?”
비숙련 취업 이민의 이주업체별 비용은 천차만별입니다.
비숙련 취업이민을 마치 호떡을 사듯이
저렴한 비용을 보고 선택하거나
역발상적으로 비용이 비싸니 믿을 수 있다고 선택한다면
손해를 보거나 심각한 여러 문제들이 생길 수 있습니다.
실제로 영주권 취득률은 비용과 크게 상관이 없습니다.
미용사가 머리를 얼마를 주고 깎아 주든 상관없이
머리를 잘 깎아 주는 곳을 찾으면 되는 것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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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군가는 말합니다.
“비용이 비싸서 AP/TP 가 된 것이다. 비용이 비싸면 사기다.”
NO! NO! AP/TP는 비용 때문이 아니라 기타 다른 이유 때문입니다
가끔 엄청난 비용을 부르는 이주업체가 있다는 소문은
저도 익히 들었고 매우 놀라웠습니다.
(미꾸라지가 흙탕물 튀기고 있는 것 같아 매우 안타까웠습니다.
다른 99%의 이주업체는 그렇지 않다고 전 믿고 있습니다.)
고액을 부르는 이주업체가 합당한 이유로
이민 서비스료를 받는다면
크게 문제가 되지 않을 수 있지만
'영주권 취득 후 일을 하지 않는 조건'을 달고
고액을 수수료를 받고 있다면 이건 불법입니다.
불법적인 진행이 발각 될 경우
그 어떤 이유를 불문하고
고액을 수수료를 이주업체에 납부한 사람은
영주권이 발생되지 않을 뿐더러
영원히 미국 입국 금지 당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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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누군가는 말합니다.
“제 지인은 그렇게 영주권을 취득해서 미국에 갔는데요.”
너무 무지한 말입니다.
미국 이민에서 불법적으로 영주권을 취득한 케이스는
불법행위에 대해서 공소시효가 없습니다.
불법으로 취득한 영주권을 넘어 시민권자라 하더라도
불법적인 사유가 발각되면
10년 후가 되었든 20년 후가 되었든
미국에서 추방 될 수 있습니다.
불법인지 알면서 불법적인 이주업체를 선택하고
영주권 수속을 의뢰했다면
의뢰한 사람은 공범 또는 방조로 형사 처벌도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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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 왜 비용만 보고 영주권을 선택하면 안 되는지 조금 이해가 되셨나요?
마샤에게 이민 컨설팅을 받는다면
적어도 이런 위험은 없어지게 됩니다.
마샤와 1:1 이민 컨설팅을 희망하시는 분들은
미리 서둘러 예약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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