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이민법인 ㈜드림이주, 美 투자이민 통한 상속·증여·절세 노하우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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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이민 신청이유도 투자자의 연령층에 따라 변화가 일고 있다. 주로 30~40대 젊은 층에서는 한국사회의 경쟁에서 벗어나 보다 자유로운 환경에서 자녀를 키우려는 교육 이민을 선택하고 있다. 반면 50~60대에서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는 사람들은 증여세 부담에서 벗어나기 위한 재테크로 이민을 선택하고 있다. 과거 교육을 목적으로 영주권을 노렸다면 이제는 미국 증여세의 이점을 최대한 활용하는 방법으로 변화의 기류가 형성됐다.
미국 투자이민(EB-5)은 지역에 따라 50만 달러를 투자하고 10명 이상 고용을 창출하면 미국 영주권을 취득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EB-5 투자이민 신청자는 프로젝트 위치와 무관하게 미국 전 지역에서 거주가 가능하다. 자녀 고등학교 학비 무료, 글로벌 기업 취업 기회 확대 등 안정적인 미국 생활 등의 혜택을 누릴 수 있다. 이미 미국에서 자녀를 유학시키고 있는 가정에서는 무엇보다 자녀들의 학비 절감 및 원활한 현지 취업을 위해 영주권 취득이 필수 코스로 인식되어 왔다.
첫째는 프로젝트 완료 유무이다. 어떤 프로젝트든 완료되지 않으면 10명 고용창출을 인정받지 못하기 때문이다. 둘째는 빠른 수속 여부이다. 현재 빠른 진행이 가능한 프로젝트의 경우 I-526 접수부터 승인까지 10개월 전후가 걸린다. 마지막으로 수익 예상 시점이다. 투자 프로젝트에 수익이 나야 추후 원활한 원금 상환이 가능한 만큼 가능한 한 빠른 시간 안에 흑자 운영 가능한 프로젝트를 선택해야 한다.
(출처 : http://news.donga.com/3/all/20190415/950521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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