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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취업이민 사기 유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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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림이주 24-02-28 18:40 14회 0건

본문

 

사기를 당했다는 말은 

본인도 사기에 방조했다는

의미가 될 수 있습니다.

 

즉 

사기업체에 일을 의뢰하는 순간

신청자는

사기 방조죄가 됩니다.

 

이민은 

공소시효가 없어요!!

그러므로 

매우 정직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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