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B-3수속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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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B-3 수속절차(숙련/비숙련 공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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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허가 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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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요개념

LC(Labor Certification) "취업이민 청원을 위한 외국인 고용 확인서"

LC(고용확인서) 취득은 취업이민 청원서(I-140)을 접수하기 위해 선행해야 할 필수 과정으로 해당 고용업체가 외국인 고용이 반드시 필요한지 여부에 대해 노동성으로부터 확인을 받는 절차입니다. 미국 내에 고용주가 고용하려는 직업에 해당하는 미국인이나 영주권자가 없다는 것을 노동성이 증명해주는 역할을 하기도 합니다. LC를 취득하기 위해서 고용회사가 외국인에게 제공하는 직업은 아래 4가지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만약 충족하지 못한다면 LC 취득이 불허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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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규직
(Full Ti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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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 취업
(Not tempor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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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인 동일 적용 조건
(외국인에게 유리 또는 불리한 채용조건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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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균 적용 임금 제시
(Prevailing w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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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조건을 미국 국내인(미국인 또는 영주권자)에게 동일하게 적용한 후 고용을 실패했음을 증명해야 LC 취득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 지금 그 일을 할 수 있는 다른 미국 시민을 고용하려고 노력했지만 결국 피고용인을 찾지 못하였다는 것, 그리고 같은 일에 종사하는 다른 미국인들과 비교하여 저임금으로 노동을 대신하지 않는 다는 것을 증명하는 절차입니다. 이를 위해서 신청자는 일에 필요한 기술들을 전 직장 및 학교에서 배우고 익혔다는 것에 대해 증명해야 합니다. 일반적인 재직증명서로는 불가능하며 언제부터 언제까지 일했다는 것뿐만 아니라 구체적인 기술 사용에 대한 서술이 필요합니다. 미국에서는 많이 사용하지만 한국에서 생소한 Letterhead 용지(회사 로고가 상위에 프린트 되어있는 공식 문서)에 꼭 프린트 하여 제출하여야 하는 등 규정이 매우 까다롭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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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C 취득과정 7단계
01 신문 광고 등을 통한 미국 내 채용 인력 구인 
이 과정에서 만약 필요한 만큼의 인력이 채용되면 LC 취득 프로세스를 시작할 수 없습니다.  

02 PW(Prevailing Wage) 요청
외국인을 취업이민 시키는 목적이 외국인의 열악한 지위를 이용해 낮은 급여를 주는 것이 목적일 경우 미국의 고용시장이 교란될 수 있습니다. 때문에 미국노동청(DOL)는 최저수준 임금을 정해놓고 있습니다. 고용주가 구인 직업에 대한 상세한 정보를 제공하면 지역 노동청으로부터 적정임금(PW, Prevailing Wage)에 대한 확인을 받게 됩니다. PW는 매년 노동성에서 지역별/직종별로 직무의 난이도에 따라 수집된 통계자료에 의해 결정되며 언제 어떻게 어떤 적정임금을 받느냐는 이민 성패 여부를 좌우한다고 해도 과장이 아닐 정도로 중요한 과정입니다.

03 광고 게재
외국인 취업이민 고용을 전제하는 광고를 게재하게 됩니다. 미국인이 갖기 힘든 특별기술 또는 미국인 기피직종이이어야 합니다. 미국 내에서 일반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광고를 게재하여  피고용인을 찾지 못했음을 증명합니다. 모든 광고는 LC 신청을 위한 전자 신청 시스템(PERM)에 등록을 시작하기 전인 180일 이내에 행해져야 합니다.

04 LC 신청
고용주는 노동성에 LC 신청을 위한 전자 신청 시스템 즉 PERM에 Form 9089를 작성에 등록합니다. Form 9089에는 직업 정보, 구인과정, 피고용인 정보 등이 기재됩니다.(전자 방식 / 서류제출 방식 중 선택할 수 있습니다)

05 심의
노동부는 고용주가 등록한 Form 9089를 검토하여 승인/거절 또는 감사 실시(Audit) 중 하나를 결정짓게 됩니다

06 감사실시(Audit)
승인을 하기에 자료가 불충분하다고 여겨질 경우 감사실시(Audit)가 실시됩니다. 이 경우 승인에 필요한 추가증빙자료가 요청될 수 있습니다. 바로 승인이 되는 경우 생략될 수 있는 과정입니다. Audit는 Random하게 걸리게 됩니다.

07 승인/거절
LC가 승인되면 고용주는 취업이민을 위한 청원서 I-140 제출을 통한 이민신청 단계로의 진입이 가능해집니다. LC는 취업이민의 첫 관문입니다. LC 취득 과정은 해당 고용회사가 외국인 고용이 필요한지 여부에 대해 집중되어 있기 때문에 이 부분만 정확히 충족되면 취득이 승인됩니다.

08 미국비자취득에 결격사유가 없어야 한다.
:Applicant must be eligible and admissible to enter the United States.
 ⑴ 미국이민법(NIA)을 위반하였거나
 ⑵ 법원명령(Deportation Order)으로 비자신청에 부적격하거나
 ⑶ 미국입국이 불가능 한 경우 비자취득의 결격사유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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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신청 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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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요개념

I-140 (Immigrant Petition for Alien Worker) 고용주 즉 스폰서회사(Petitioner)가 이민국에 청원서를 내고 신청자(Alien Beneficiary)가 이민 자격을 받기 위해 신청하는 “이민 청원서”

ㆍI-140 심사는 스폰서회사의 1)업무종류 2)업종인지 3)회사의 재정 4)직원을 고용 합당성 여부 5) 신청자의 이민신청 합당여부 등을 서류상으로 확인하는 절차입니다. 한국인 등 외국인 근로자가 미국에 들어와서 일을 하게 되면 회사에 큰 도움이 되기 때문에 영주권을 주고 싶다는 내용의 청원서라고 할 수 있습니다.

I-140은 회사의 인건비 지불능력 (Ability to Pay)이 이민허가의 성패를 가르는 편이며, 신청서를 뒷받침하는 증명서류를 체계적으로 잘 정리해서 보내지 않을 경우 승인이 늦어지거나 거절될 수 있으므로 유의해야 합니다. 증명서류가 제대로 확인 안될 경우 노동허가 단계를 다시 해야 할 수도 있으며, 사소한 부분 하나 때문에 
시간과 비용, 노력이 모두 무용지물이 되는 경우도 있으니 반드시 드림이주와 상의 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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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고용주 또는 이민 전문 변호사가 이민국(USCIS)에 제출할 서류(I-140)를 작성해서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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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이민국은 서류 접수 후
30일~60일이 지나면 접수증을 우편발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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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이민국에서 서류를 심사한 후 
승인되면 승인서를 발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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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140 접수방법

I-140은 온라인 또는 우편으로 접수할 수 있으며 온라인으로 신청서를 제출했더라도 보충 증명자료는 신청서를 처리하게 될 서비스 센터로 보내야 합니다. 온라인으로 접수했다면 접수 통지서와 접수 번호(receipt number)를 반드시 확인하여 서비스 센터가 어디인지 사전에 미리 알아두는 것이 좋습니다. 신청서를 뒷받침하는 증명자료를 포함하여 이민국과의 모든 연락은 접수증에 표시된 서비스 센터로 하게 됩니다. 

I-140 주요 준비서류

⑴ 회사 관련 정보  
 PERM 승인 된 경우 LC(Labor Certification) 
 임금 지불능력 증명서류 (회사 설립서류, 세금 관련 서류 등) 

⑵ 수혜자(보통 고용인)의 정보  
 여권사본  
 증명서류 : 이력서, 논문, 경력증명서, 소득금액증명 등 

I-140 접수 시 유의점

필요한 모든 증명자료를 취합하여 한꺼번에 제출하게 됩니다. I-140 신청서 작성 안내서와 이민법 규정에 명시해놓은 필수 증거서류가 누락된 경우 RFE 발행이 생략되고 바로 신청서 승인이 거절될 수도 있습니다. 원본이 아닌 서류의 복사본을 제출하는 경우 깨끗한 사본이 원칙이며, LC가 필수인 경우에는 고용주, 외국인 신청인, 변호사 혹은 대리인 서명을 반드시 원본으로 제출해야 합니다. 외국어로 되어 있는 모든 서류는 영어 번역본을 첨부해서 제출해야 하며, 번역자가 해당 외국어와 영어에 모두 능통하고 번역이 정확하다는 것을 증명하는 번역자 진술서 (certification of translator)를 반드시 첨부해야 합니다. 영어 번역본을 외국어로 된 원본 서류와 함께 보내는 것이 좋습니다.

I-140 승인 소요 기간

신청부터 허가까지 2018년 기준으로 약 6~8개월 정도 소요되며 처리 기간이 조금씩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추가로 급행료($1,410 - 2018년 10월 이후 기준)를 지불하고 급행신청서(Premium Processing)를 통해  I-140을 진행하면 15일 내에 심사 결과에 대한 답변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I-140를 접수한 이후 심사를 기다리는 도중에 급행서비스를 신청하고 싶다면 I-904를 작성하여 I-140을 담당하는 서비스 센터에 제출하면 됩니다.


 Request for Evidence(RFE)
이민국에서 신청인이 신청자격조건을 만족한다는 것을 충분히 증명하지 못했다고 판단할 경우 이민국에서는 일반적으로 “Request for Additional Evidence” 또는 “Request for Evidence (RFE)”를 발행합니다. 이민국에서 추가로 어떤 정보를 요구하는지를 알려주는 절차입니다. RFE가 발행되었을 때 제때 제대로 응답하지 못하면 I-140 신청서 승인 거절로 이어질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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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권 취득 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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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영주권) 취득단계로서 체류하는 곳 (영주권 취득예상국가)이 미국현지 or 해외국가이냐에 따라 절차가 달라지게 됩니다

① 해외 체류자 - 미국에 이주할 이민비자 (DS-260)를 신청 
② 미국 내 체류자 - 외국인 신분으로서의 비이민신분에서 미국에 영주할 권한을 부여받는 신분조정 (I-485 Adjust Status)을 신청

흔히 “영주권신청”이라 불려지는 이 단계는 취업이민의 마지막 수속으로서 I-140을 승인받은 후에 우선일자 (Priority Date)에 맞춰 신청할 수 있습니다. 1단계 노동청허가 (Labor Certification: PERM)와 2단계 I-140 이민청원 (Petition) 단계에서는 주 신청자 (Principal Applicant)에 대한 스폰서 회사의 신청서만 접수합니다. 그러나 3단계 영주권신청 단계에서는 주 신청자와 함께 동반가족 (Derivative Family Members) 각자의 영주권 신청패키지를 작성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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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140 허가 후 DS-260 신청
국립비자센터(NVC)에서 심사를 시작하여 문호에 해당된다면 영사관에서의 이민비자 인터뷰까지 통상적으로 6개월 전후가 소요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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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140 청원서와 I-485 동시접수 (Concurrent Filing) 가능
미국 내에서 영주권 신청을 하는 경우 VISA Bulletin 즉 이민문호 (Cut-off Date) 상으로 이민비자 발급이 유효 (Visa Available) 할 경우엔  I-140 청원서와 동시접수 (Concurrent Filing)가 가능하며, 특별한 문제가 없다면 일반적으로 6개월전후로 노동카드(I-765)와 여행허가서(I-131) 카드 수령(콤보카드수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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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485

I-485를 제출할 때 여권 사진, 재직 증명서, 재정 보증서, 신체검사 결과 등의 필요한 서류를 반드시 함께 접수해야 합니다. 
그 외에 I-485, 신분변경
을 신청할 때 같이 보내야 할 중요 서류 2개는 다음과 같습니다 .


I-485 주요 준비서류

I-765 : 노동허가신청서  
영주권이 나오기 전에도 EAD카드만 나오게 되면 미국에서 합법적으로 일 할 수 있는 신분이 됩니다

⑵ I-131 : 여행허가신청서
비자가 진행되는 동안 해외에 나갈 수 있는 문서로서 Advanced Parole, AP라고도 불리는데 요새는 EAD카드에 포함되어 나오고 있습니다.
(EAD카드=하단참조)

이 둘만 있으면 합법적으로 취업과 여행이 가능해지기 때문에 영주권이 나오기 전까지 영주권의 효력을 발휘합니다.  

영주권의 우선일자(priority date)

이민 비자 발급 우선일자(priority date)는 매월 국무부에서 발표합니다. 이민국에 접수되는 이민 신청서와 각국의 미 영사관에 접수되는 이민비자 신청서, 그리고 각 이민 종류별로 배정되어 있는  이민 쿼터를 기준으로 발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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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C(Labor certification)와 EAD(Employment Authorization)의 차이

① LC(Labor Certification) : 고용주가 고용하려는 직책에 시민권자나 영주권자들 중에서 찾을 수 없어, 이들이 아닌 외국인을 영구 고용할 수 있도록 노동청에 허가신청을 통해 허가 받는 서류입니다. LC를 받으면 고용주는 취업이민 청원서(I-140)을 신청하고, 이것이 허가되고 우선일자가 되면 I-485(영주권신청)를 접수하는 것입니다.

② EAD(Employment Authorization Card) : 합법적으로 일을 하기 위해 받는 일종의 노동 허가증입니다. 영주권자, H1B(단기취업 신분), E-1( 무역인 신분), E-2(소액투자 신분), L-1(주재원), O-1(특기자)등의 사람들은 노동허가증이 필요 없습니다. 노동허가증을 받을수 있는 사람들은 영주권(I-485) 신청자,  E-1, E-2, L-1 등의 배우자, 유학생 (F-1)중 
허가된 경우에 가능합니다.  노동 허가증을 받은 사람은 SSN을받고 합법적으로 일을 하여 세금보고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노동허가증을 받았다고 미국에 합법적으로 체류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만약 영주권 신청이 거절되었거나 체류신분이 만료되면 그 즉시 미국을 떠나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