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B-3 FA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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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 일하다가 해고되면 영주권이 없어지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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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드림이주
작성일23-07-24 11:41 조회13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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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일하다가 해고되면 영주권이 없어지나요?

 

 

최선을 다해 일을 했음에도


해고 되는 사례들은

종종 발생합니다.

만약 부당해고 당한 것이라면

미국 노동법은

노동자를 보호합니다.



만약 회사의 재정이 어려워

해고를 당한 것이라면

여러분은

영주권자이므로

다른 직장을 구해

이직하시면 됩니다.

이 때 영주권이

취소되지는 않습니다.



이게 바로 미국 취업이민의

최대 장점입니다.



하지만

고용주가 일을 계속 해 주길 바라는데

근무를 1년도 안하고

퇴사하는 것은

그에 따른 불이익이

있을 수 있으므로

조심하셔야 합니다.



요즘은 모든 것이

컴퓨터 관리하에 있으므로

옛날 옛적 이야기로

현혹되지 마시고

정정당당하게 약속을 잘 지키는

사람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참고로

만약 신청자가

취업비자로 취업 중이라면

회사 재정이 어려워

해고 될 경우

60일이내에 다른 고용주를 찾아

취업해야만

취업비자 신분이

유지 됩니다.

그렇지 않다면 한국으로

다시 돌아와야 합니다.



이젠 여러분도

어떤 방법으로

미국에 가시는 것이

안정적인지 아실 수

있을 겁니다.



더 자세한 문의는 이민법인 드림이주로
문의 주세요!!!





글쓴이 : 이민법인 드림이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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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 글에 대한 저작권은 이민법인 드림이주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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