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ream 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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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하] EB-5 미국 투자이민 G 고객님 이민비자 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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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드림이주
작성일22-09-14 15:06 조회175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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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드림이주 미국 수속부입니다. 


미국 투자이민 신청자 G 고객님의 이민비자가 발급되었습니다. 



미국 투자이민(EB-5)은 투자금 50만 달러를 일정 지역의 미국 사업체에 투자하여 

10명 이상 고용 창출이 되면,

투자자와 배우자 및 21세 미만의 미혼 자녀에게 영주권을 부여하는 이민 제도 입니다. 


미국 경제의 신규 고용창출과 외자 유치를 목적으로 1990년 미국 의회에서 제정된 EB-5는

그 방식에 따라 직접 투자와 간접투자로 나누어지고, 

리저널 센터를 통한 간접투자금 50만 달러는 투자이민 프로그램이 제정된 이후

약 30여년간 변동 없이 운영되어 왔습니다. 


2019년 11월 21일부터

투자금을 두 배 가까이 인상하겠다는 

국토 안보부(DHS)의 EB-5 행정입법(The Final rule, EB-5 Modernization)이

효되기 직전이었던  2019년 11월 투자이민 신청서(I-526)를 접수하여 

3개월만에 투자이민청원이 승인되었지만, 


이후 2021년 6월 30일로 리저널 센터 간접투자 프로그램이 종료를 맞으면서, 

EB-5 Modernization에 대한 갖가지 소송 등으로  

G 고객님의 승인된 투자이민청원은 이후 수속단계인 NVC로 이관되기까지

1년 이상 이민국에서 계류되었고, 

가까스로 NVC 로 케이스가 이관되었으나 

이후 ...

코로나 영향으로 인터뷰가 확정되기까지 다시 1년 이상 대기해야 했습니다. 


G고객님의 투자이민 수속 현황 공유합니다. 


EB-5 Expedite Project

I-526 접수 : 2019/11/04

I-526 승인 : 2020/02/19 

NVC 이관 : 2021/02/22

인터뷰 : 2022/08/29 

이민비자 발급 : 2022/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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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금이 90만 달러로 인상되었던 EB-5 행정입법(The Final rule, EB-5 Modernization)은 

이민국을 상대로 행정 소송을 낸 베링 리저널 센터가 승소함에 따라 

이전의 투자금이었던 50만 달러로 원상 복귀하였다가, 

올 해 5월부터 다시 80만 달러로 인상되었습니다.


G고객님은 대사관에서 발급된 이민비자로 미국에 랜딩하면

2년간 유효한 조건부 영주권을 받게 되고,

조건해지(I-829)를 통해 영구 영주권을 받게 되며 투자금을 상환 받게 됩니다. 


G 고객님의 조건해지와 투자금 상환이 모두 이루어져 영구 영주권을 받게 되실 때까지 

드림이주에서 함께 하겠습니다.


오랜 시간동안 마음을 졸이며 인터뷰를 기다려 주신 G 고객님 가족분들께서 

미국에 무사히 안착하시고 늘 행운이 깃드시기를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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